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체감온도 기준 휴식 의무화 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11일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이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중소·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