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6일(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본다... 내년부터 20%→10%로 단계적 축소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해온 20%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고 16일 관계부처가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혼자 사는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 확보와 국가 재정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부 연금 감액 제도를 우선 개선할 계획이다.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치권에서도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완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를 언급한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 부담이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 3000억 원, 총 16조 7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재정 부담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