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30일(토)

횡단보도 건너는 임산부 쳐 '산모·태아' 사망케 한 50대 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임신부와 태아가 숨진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신곡동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였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A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신혼부부_교통_사고_밤_202605300958.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번 사고로 임신 17주 상태였던 C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었고, 사고 발생 17일 후 사망했다.


뱃속 태아 역시 사산됐다. 남편 B씨는 늑골 골절,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으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당했다.


C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 업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옆 차로 차량 때문에 백미러를 보다가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를 구속 송치했다.


img_20220927132117_107vf69d.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단보도 훨씬 이전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3분의 2 지점까지 건넌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임신부 사망과 태아 사산, 남편의 중상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