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온라인 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짝퉁' 단속에 나선다. 온라인 상표권 침해 감시 전담반을 상시 가동하고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남산 별관에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직원이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당 2명으로부터 압수한 가방 등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명동 일대에서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평 규모의 비밀 매장을 만들고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2.20/뉴스1
지난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1월 신설된 지능범죄수사팀을 통해 온라인 상표권 침해 감시 전담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상표권 수사 체계를 온라인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조치다.
앞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012년부터 13년간 상표권 수사 업무를 담당해왔다. 최근 4년간 형사입건 503건을 처리했으며, 위조상품 4만6128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수된 정품 가액은 약 427억원에 달한다.
시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 증가와 함께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유통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는 272조원으로 2022년 216조원 대비 25.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약 2.3배 성장해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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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에 나선 시민들에게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담반의 수사력과 더불어 시민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서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익명 제보도 받는다. 제보 시 증거품 실물, 구매내역서, 사업자 등록번호·택배 송장·전화번호·반품지 주소 등 판매자 정보, 화면 캡처 채팅 내역 등 초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시는 온라인 위조상품의 특성상 게시물이 빠르게 삭제되는 만큼 가품을 폐기하지 말고 구매 당시 상태 그대로 보관해 제보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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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 유통·판매·보관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신속한 시민의 제보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적발 기여 시 합당한 포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