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 성추행·폭행한 선임병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9일 군 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군인등강제추행·폭행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은 물론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