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 조제한 약사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에 안 부장판사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사법상 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사안"이라며 "다만 대체 조제를 통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약사법 면허 취소에 지장이 없는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