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프다는 학생 앞에서 여고생 가리키며 "먹을 거 많다"고 한 교사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수원지법 행정1부 이정민 부장 판사는 교사 이모 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남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잖아"라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그는 여러 차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가 문제가 돼 지난해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수업 중 한 여학생 이름을 버섯에 빗대면서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또 영어 단어를 설명하면서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등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이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그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해임은 지나치다"며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후 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형사 재판의 판결이 올 2월 확정됐는데 그 전에 이뤄진 (3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이번 기각 판결문에서 "원고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며 "징계 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징계 사유와 동일한 범죄 사실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