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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는 학생 앞에서 여고생 가리키며 "먹을 거 많다"고 한 교사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수원지법 행정1부 이정민 부장 판사는 교사 이모 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남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잖아"라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그는 여러 차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가 문제가 돼 지난해 징계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이씨는 수업 중 한 여학생 이름을 버섯에 빗대면서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또 영어 단어를 설명하면서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등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이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그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해임은 지나치다"며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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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이후 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형사 재판의 판결이 올 2월 확정됐는데 그 전에 이뤄진 (3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이번 기각 판결문에서 "원고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며 "징계 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징계 사유와 동일한 범죄 사실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