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청주 지게차' 사고낸 회사가 5일만에 낸 채용공고

via JTBC '뉴스룸'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이 지게차에 깔린 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업체가 낸 채용공고가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3일 각종 취업포털사이트에는 "차량 통제 및 지게차 통제 업무를 위한 작업지도원 1명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이는 지게차 사고를 당한 30대 근로자 이모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채 안돼 올라온 것이었다. 
via 취업포털 사이트

앞서 지난 7월 29일 이모씨는 근무 중 지게차에 치였고 직원들의 신고에 119구조대가 즉시 출동했으나 회사 측은 별일 아니라며 구조대를 돌려보냈다.

어떤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던 이모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회사의 지정 병원 구급차에 실려 나갔고 결국 과다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업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5일 만에 채용 공고를 내며 '계약직'에 '시급 5,580원'이라는 열악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채용이냐", "입장 표명부터 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씨의 유족은 "산업 재해를 숨기기 위해 119가 아니라 지정병원 구급차를 따로 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