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 성폭력 가해자 즉각 퇴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27일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현재 1년에 1회 받도록 규정된 '성인지력 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했고, 1년에 1회 성인지력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 미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당해연도 진급 심사대상에서 배제된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