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음란방송을 해 약 25억원을 챙긴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와 여성 BJ(방송 자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6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자기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로 여성 A(20) 씨 등 BJ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남성 대표 B(45) 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28명의 여성 BJ들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방송을 진행해 돈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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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옷을 벗고 춤을 추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식의 방송을 진행해 이용자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받아 챙겼다.
돈을 많이 낸 이용자에게는 노출 수위를 높여주며 사이버머니 지출을 유도한 이들이 4개월간 벌어들인 돈은 25억원에 달했다.
대표 B씨는 그중 45%를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를 여성 BJ들에게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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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여성 BJ들 가운데에는 단기간에 2억 5천만원을 벌어들여 생활비로만 월 수천만원을 쓴 BJ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BJ 대부분이 평범한 여성으로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려고 음란방송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BJ들은 대부분 20∼30대 학생, 간호사, 직장인 등 평범한 여성으로 한꺼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음란방송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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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