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6일(수)

"상급심 가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징계 요구 1심 패소에 '항소'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문체부의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는 것이 협회 측 공식 입장이다.


인사이트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뉴스1


이번 법적 공방은 문체부가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축구협회 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문체부는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결함,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등 9가지 위법 및 부당 사안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정 회장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자격 정지 이상은 해임이나 제명까지 포함돼 사실상 정 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조치로 해석됐다.


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23일 1심에서 패소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뉴스1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감독 선임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감독 추천 기능이 무력화됐고,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의미가 없었다"며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건립 과정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축구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점, 승부 조작 등으로 징계받은 전·현직 선수 100명을 사면하려 한 시도 등이 모두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됐다.


1심 판결에 따라 협회는 이달 25일 이후 징계 요구를 이행해야 했으나, 이번 항소 결정으로 문체부와 축구협회 사이의 대립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