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전남편의 유골함을 훔쳐 내다 버린 여성과 그녀의 내연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유골영득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내연남 C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내연남 C씨의 빗나간 질투였다. A씨는 2016년 전남편 B씨와 혼인했으나 이듬해 별거에 들어갔고 B씨는 같은 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후 A씨와 교제를 시작한 C씨는 죽은 B씨가 여전히 A씨의 가족관계등록상 배우자로 등재된 사실에 격분했다. C씨는 "호적 정리가 안 되면 같이 죽자"는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정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B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추모공원을 찾아가 봉안당에 안치된 B씨의 유골함과 크리스탈 명패, 사진 등을 몰래 꺼내 가져갔다. 범행은 한 달 뒤 설을 맞아 아버지를 찾아온 B씨의 아들에 의해 발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 당국은 CCTV 영상과 현장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B씨는 망인에 대해 극심한 질투와 적개심을 드러내며 인연 정리를 요구해 왔다"며 "유골을 절취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두 사람은 유골을 처리한 방식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했다. A씨는 "차에 싣고 가다 논두렁 같은 곳에 버렸다"고 진술한 반면 C씨는 "임진강 쪽에 뿌리기 위해 꺼내다 깨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족 입장에서는 유골함이 사라진 것 자체로도 큰 충격인데 존재 자체가 지워졌다"며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비판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