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50대 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강남 지역에서 술에 취한 20~30대 남성 승객을 태우고 운행했습니다. 승객은 택시에 탑승한 직후 뒷좌석에서 잠들었으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경기 구리시 주택가에 도착한 후 발생했습니다. 승객은 택시 요금 2만 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려 했으며, "사장이 대신 내준다"며 요금 결제를 거부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승객은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A씨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가했습니다. A씨가 위험을 느끼고 차량 밖으로 피했지만, 가해자는 뒤쫓아 나와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바닥에 넘어진 후 머리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차였다"며 "정신이 흐려져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나와 제지에 나섰지만 폭행은 약 2분간 지속됐으며, 가해자는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외상성 뇌출혈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가해자로부터 형식적인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받았을 뿐 진정성 있는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자 가족이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추가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택시 회사 측이 개인 합의를 권유하며 산재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A씨는 병원비 200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치료비와 생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상해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