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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통화 내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다.

인사이트김건희씨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통화 내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다. 


앞서 김씨 측은  7시간 분량 통화 녹음파일 방송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