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중단된다.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중단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패스 정책을 시행했다. 유효한 백신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