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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사기당해 빚 독촉 시달리던 일가족 극단 선택 시도...4살 아이만 사망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4세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4세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4년 전 A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뒤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렸다. 당시 갚아야 할 원리금만 매월 2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해 6월 A씨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남편과 4세 아기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4세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라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A씨 남편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