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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한 경찰관 2명 해임 불복 소청 제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징계에 불복하며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징계에 불복하며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에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 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이들은 지난달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가해자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1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된 두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피해자 가족은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목을 긋는 시늉을 했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 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LH 측은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30일 두 경찰관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