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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선수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확정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인사이트조재범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여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징역 10년 6월)에서 가중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도 명령받았다.


조씨는 1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조씨가 그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