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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자카야에서 '4만 7천원'어치 술·안주 먹고 도망간 먹튀 커플을 찾습니다" (영상)

이자카야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먹튀' 커플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광주광역시의 한 이자카야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이른바 '먹튀' 커플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치밀한 먹튀 손님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광주 광산구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8시에 방문한 커플이 4만 7000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며 운을 뗐다.


그는 "CCTV를 보니 이들은 나가기 전, 놓고 가는 소지품이 없는지 테이블 위와 바닥을 점검하더라. 이런 치밀한 모습에 가장 많이 화가 났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이와 함께 A씨는 '먹튀' 커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첨부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들은 서로 팔짱을 낀 채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갔다.


특히 '먹튀' 커플은 가게를 나서면서도 밝아 보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남자가 빠르게 문을 열자 여자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뒤따라가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QR코드로 방문한 기록은 단지 코로나 동선 파악 용도로만 활용하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이후 경찰은 일주일째 소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에 가게를 운영하며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CCTV로 확인한 커플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계획적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이라며 "유유상종이니 윤리의식이나 기본 도덕, 예의, 상식은 뇌에 없는 남녀가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배드림


그는 "돈 5만 원, 5000원이든 50원이든 무엇보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지금 저 커플은 웃고 잘 살겠죠"라며 "꼭 찾아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찾아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도망가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에 해당해서다.


이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기죄 외에 경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이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