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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1KG 짜리 금괴 숨겨 밀반입하다 딱 걸린 60대 현직 세무사

항문에 금괴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세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항문에 금괴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세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6억 88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6억 8800여만원 상당의 금괴 15kg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항문에 1kg짜리 금괴를 숨기는 방식으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지인으로부터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데다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밀반입 규모와 비교해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