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오토바이 탄 채 무단횡단하는 라이더들 끝까지 신고하자 벌어진 기적

꾸준한 신고로 동네 횡단보도의 풍경을 바꾼 한 시민이 만든 변화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우리 동네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달라졌어요"


꾸준한 신고로 동네 횡단보도의 풍경을 바꾼 한 시민이 만든 변화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동네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달라졌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라이더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작성자 A씨는 "1년간 이 횡단보도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수백 대의 이륜차량들에게 전달해 드렸다"라고 했다.


이어 "그랬더니 이제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라이더들보다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라이더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받거나 횡단이 가능한 구간에서 횡단을 하도록 주행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보행자들에게 욕먹는 일은 없을 듯하다"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차마'(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들)를 횡단보도에서 운전할 수 없도록 한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시동을 끄고 차마를 끌고 간다면 보행자 통행 취급을 받아 범칙금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