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박사방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인사이트문형욱 / 뉴스1


[인사이트] = 전준강 기자 = 'N번방' 문형욱과 '박사방' 강훈의 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34년, 15년을 최종 선고했다. 


앞서 '갓갓'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넘겨 받았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인사이트강훈 / 사진=인사이트


문형욱은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하고 성착취 영상물 3,762개를 배포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1·2심이 선고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인용했다. 피고인·검찰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부따'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했다.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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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훈은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을 시작할 때부터 관리·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1·2심의 선고 '징역 15년·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모두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