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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타고 병원 간다더니 행선지 바꿔 공연장 스케줄 간 연예인

유명 가수가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 소재 공연장까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사이트YTN 뉴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공연장까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1일 YTN에 따르면 1980년대에 데뷔해 인기를 얻으며 대중에 널리 알려진 포크 그룹의 리더 A씨는 지난달 30일 몸이 좋지 않다며 충북 청주 한 웨딩홀로 구급차를 불렀다.


 동서울 톨게이트 인근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야외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변경했다. 탑승 비용은 23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이었던 만큼 교통 정체로 통상 3시간 넘게 걸릴 거리지만, A씨는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2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도착했다.


인사이트YTN 뉴스


해당 사례가 전해지면서 A씨가 사설 구급차를 '택시'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상태가 나아져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바꾼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일 A씨 측이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건강상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YTN 뉴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3년에도 코미디언 강유미 씨가 부산에서 개최된 공연 시간에 늦어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 역시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