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뇌출혈 증세를 보인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가족 여행에 데려가 숨지게 한 양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더불어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3세 입양아 A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이들 부부는 발달 장애가 있는 A군 등 두 명을 입양했다. 이미 이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다.
2019년 4월 13일 A군은 갑자기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는 다음 날 A군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가족 여행까지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잘 먹지도 못하는 A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동했고, 의식이 저하된 아이를 호텔 객실에 방치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고는 그날 밤 A군이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결국 A군은 응급실에 도착한지 2시간 만에 경막 밑 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양모 조씨는 A군에게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으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독한 상태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의)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방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