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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통증 호소한 자가격리자에 '진통제'만 준 보건소...시신경 녹았는데 보상 불가

안구 통증을 호소하던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시력에 손상을 입은 사실이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안구 통증을 호소하던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시력에 손상을 입은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통영보건소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해 10월 27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다음 날인 28일 안구 통증과 두통이 있던 A씨는 이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렸지만,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진통제 2일분을 처방해 줬다.


진통제를 받은 날, A씨는 정확한 치료를 위해 통원 기록이 있는 의원에 비대면 상담을 요청했지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로부터 이틀 후인 30일에는 눈 관련 약을 처방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31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안압으로 시신경이 녹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까지도 시력이 낮아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당국에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주장하며 A씨는 자가격리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