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오늘(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업무 지시가 금지된다.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오늘(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업무 지시가 금지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다.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는 경비 업무의 하나에 해당된다.
불법주차를 감시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주차관리 역시 경비원의 업무다.
다만, 개인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것은 금지된다.
택배 보관 또한 경비 업무 중 하나로 인정되지만, 택배를 개별 세대에 배달해주는 것은 제한된다.
또한 단지 내 쓰레기나 눈을 치우는 건 경비원의 업무에 포함되지만 건물 내 청소나 도색·제초 작업 지시는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