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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오늘(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업무 지시가 금지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오늘(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업무 지시가 금지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다.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는 경비 업무의 하나에 해당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불법주차를 감시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주차관리 역시 경비원의 업무다.


다만, 개인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것은 금지된다.


택배 보관 또한 경비 업무 중 하나로 인정되지만, 택배를 개별 세대에 배달해주는 것은 제한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단지 내 쓰레기나 눈을 치우는 건 경비원의 업무에 포함되지만 건물 내 청소나 도색·제초 작업 지시는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