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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없는 '옥중추석'…특식으로 약과와 망고주스

외부인 접견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식으로 약과와 망고주스를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수감 생활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추석 명절을 외부인 접견 없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서 외부인 접견을 제한했다. 대면 접견뿐만 아니라 전화 접견도 이 기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교정시설 집단감염 예방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접견을 하지 않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공지했다.


대신 화상 가족접견과 편지·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교화행사가 진행된다. 또 수용자들에게 TV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2번째, 5번째 옥중에서 추석을 보내게 됐다. 이들은 오늘 교정시설별로 제공되는 특식을 나눠 받게된다.


이 전 대통령이 있는 안양교도소는 조식으로 핫도그 빵, 소시지, 샐러드, 수프, 우유, 특식으로 복숭아와 망고주스가 포함된 정식을 제공한다. 점심에는 배추된장국에 쇠고기당면볶음, 저녁에는 돼지고기호박찌개와 떡볶음 등이 나온다. 추석 특식으로 복숭아와 망고주스가 점심 식사와 함께 제공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추석 당일 아침 모닝빵과 양상추샐러드, 수프, 두유가 제공된다. 여기에 추석 특식으로 현미모둠강정, 약과 1봉지가 나온다. 점심은 감자탕에 김치잡채, 저녁은 돈가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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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