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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끝난 여성 31명 성추행하고 몰카찍은 男간호조무사, 처벌받아도 '병원 재취업' 가능

간호조무사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 구속된 20대 남성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19명 추가로 확인돼 총 31명이 됐다.


이런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된 남성 A(24)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기존 12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면내시경을 받고 잠든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A씨는 19번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22번에 걸쳐 누워 있는 모습 등을 촬영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12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검찰은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만으로 피해자 특정이 어려웠지만 혐의 사실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 19명을 추가했다.


이 같은 행각이 알려지자 해당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았던 내원 환자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공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더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일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료법상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돼 있지만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에 해당해서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만 말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들은 형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의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