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1일(토)

남양 최연소 女팀장, 육아휴직 후 출퇴근 5시간 걸리는 '물류창고'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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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남양유업에 근무하는 한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낸 후 보직해임 됐고 복직 후에는 물류창고로 발령 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부당한 직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며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남양유업은 A씨가 육아휴직을 내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보직해임했다. 1년 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A씨는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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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를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로 발령낸 뒤 1년도 안 돼 출퇴근 5시간이 걸리는 천안의 한 물류창고로 발령냈다.


이 같은 부당한 인사에는 홍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SBS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고 지시했다.


또 "근데 그걸 활용을 하라고.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말이야 보람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 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그런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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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현재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내고 "남양유업은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육아휴직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양유업은 "남양유업은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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