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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홍보하지 말라는 택배기사에게 날아 차기 하는 택배 노조 간부 (영상)

한 택배 터미널에서 택배노조 집행부가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이트YouTube '조선일보'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택배노조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엔 택배노조 집행부가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밝혀졌다.


오늘(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 밴드 '택배기사 권리 찾기 전국모임'에는 "노동조합 가입하면 택배 분류장(터미널)에서 폭행해도 되나요?"라는 질문 글이 게재됐다.


해당 밴드는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질문 글이 올라온 배경에는 최근 택배 기사들 사이 '택배노조 집행부의 비노조원 폭행'이란 제목으로 퍼지고 있는 CCTV 영상이 있었다.


인사이트YouTube '조선일보'


이 CCTV 영상에는 붉은 머리띠를 두른 한 남성이 맞은편에 서 있던 남성의 얼굴에 물건을 던지더니 곧바로 컨베이어 작업대 위를 뛰어올라 가슴팍을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겼다. 


발차기를 맞은 남성은 모 택배사 유니폼 차림이다.


유니폼 차림의 남성은 크게 뒤로 나자빠지며 화면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 영상에 기재된 촬영일자는 2019년 4월이다.


영상이 퍼지는 상황에서 네이버 밴드에 이 같은 질문 글이 올라오자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회원들은 "뭔 X 같은 소리를 합니까?", "당신 얼굴이나 폭행하라", "살다 보면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게 세상", "이유 없이 때리진 않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중엔 실제 택배노조 간부와 회원들의 댓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택배기사가 증거 자료라며 '발차기 영상'을 올렸지만 얼마 후 운영자로부터 삭제 당했다.


인사이트YouTube '조선일보'


조선일보에 따르면 논란의 '발차기 영상'은 경기 성남시의 한 택배 분류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폭행 가해자로 확인된 A부위원장은 "제가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그 건과 관련해선 택배노조 중앙에 전화해 달라. 개인 답변은 못한다"고 말했다.


문제 상황을 파악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당시 택배노조가 터미널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중 소음에 항의하던 비노조 기사를 폭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폭행당한 비노조 기사가 외부에서 둔기를 들고 와 복수를 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말리던 다른 택배노조원이 다쳤다"며 "다친 택배노조원이 비노조 기사에게 형사 합의 조건으로 '택배노조 가입'을 요구해 영상 속 피해자는 현재 택배노조원"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는 폭행 정황을 묻기 위해 7일 택배노조 중앙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을 수 없었다. 또 다른 비노조원 택배 관계자들은 사건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답변을 미뤘다.


한편 지난달 30일 경기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당시 이씨는 현장에 '택배 노조의 불법 파업과 집단 괴롭힘을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의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YouTube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