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성관계한 남학생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10대 여학생 '무죄'
성관계를 가진 남학생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성관계를 가진 남학생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양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4월 A양은 B(19)군과의 통화에서 100일간 금연을 하면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한 뒤, 그해 7월 실제로 관계를 가졌다.
그 후 A양은 B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B군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B군도 A양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A양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양의 고소와 증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금연에 성공할 시 성관계를 가지기로 했다고 해도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