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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한 남학생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10대 여학생 '무죄'

성관계를 가진 남학생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성관계를 가진 남학생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양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4월 A양은 B(19)군과의 통화에서 100일간 금연을 하면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한 뒤, 그해 7월 실제로 관계를 가졌다.


그 후 A양은 B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B군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군도 A양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A양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양의 고소와 증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금연에 성공할 시 성관계를 가지기로 했다고 해도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