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출신 윤미향 의원(무소속, 前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대표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며 윤 의원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새로운 조항이 윤 의원의 이익과 맞닿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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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2112068)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본 결과 신설되는 16조 내용은 이렇다.
(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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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안부 관련 단체'는 윤 의원이 몸담았던 정대협, 정의연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대협, 정의연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했을 경우에도 자칫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처벌받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로 국한됐다는 점도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토론회·가두연설 당시에 나오는 발언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위험하다는 게 시민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한민국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한다는 점도 시민들의 불안 거리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발의만 됐을 뿐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은 상황. 해당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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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정의연에 들어온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출당 조치'된 상황이다.
현재는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