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정부 "백신 접종자라도 부모님 집에서 4인 식사하면 과태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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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다.


지난 20일 정부는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4단계에서 정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했다.


다만 백신 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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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방역을 위해 식당·카페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여기에는 가정집도 포함이 되는데, 백신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가정집에서 4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직장인 자녀가 저녁 6시 이후 접종 완료자인 부모님과 식당에서 모일 수는 있지만 집에서는 모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강화된 이번 거리두기는 내달 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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