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집 주민에게 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입건됐다.
지난 17일 KBS는 지난 주말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간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도끼까지 들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가 자신의 집 아래층에 사는 주민 B씨의 손 부위를 손도끼로 상처를 입혔다.
지난해 이사온 B씨 가족은 1년 넘게 층간소음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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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이 난 이날도 B씨가 인터폰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했고, A씨의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이 집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B씨는 손도끼에 손을 베여 3바늘을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만 있었는데 B씨가 덤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한 후 층간 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