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앞으로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여도 '과속 딱지' 날아와 과태료 폭탄 맞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과속을 막기 위해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단속에 나선다.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존하던 단속 방식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도입한다.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는 운행 중인 순찰차에 직접 과속단속 기계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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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를 장착한 순찰차는 도로를 오가면서 자동으로 차량의 속도위반 여부를 단속하게 된다.


해당 순찰차는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차량의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으며 도로별 제한 속도에 따라 속도위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범운행한 뒤 이 장치 운용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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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동안의 단속 방식을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존해왔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의 근처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일이 많아, 도리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경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로 도로 위의 과속 차량을 잡아낼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정 속도가 너무 낮은 곳도 많은 데, 단속만 늘어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