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벌금·추징금' 환수 때문에 공매 넘겨진 이명박 논현동 사저, 111억원대에 낙찰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벌금·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첫 입찰에서 낙찰됐다.


낙찰 금액은 111억5,600만원이다. 


지난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가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려의 사저는 캠코가 정한 최저입찰가 111억2,619만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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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까지 오후 5시까지 진행됐고, 캠코는 이날 오전 11시에 이 같은 내용을 개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이란 뇌물 혐의 등의 법원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 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