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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살해 막을 수 있었다" 사건 12일 전에 안인득 위험하다며 '강제입원' 주장했던 친형

안인득의 가족들이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으나 제도의 벽에 막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안인득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제도의 벽에 막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중앙일보는 안인득의 형과 경남 진주정신병원 관계자가 지난 5일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병원 관계자와의 통화는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12일 전이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안인득의 형은 안인득이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한 진료 기록을 발부받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중순부터 아파트 주민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우는 등의 마찰이 짙어져 강제입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치료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병원에서 돌아온 답은 "본인이 오거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 될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구글 로드뷰


안인득의 형은 10분 23초에 걸쳐 "가족 중에 이런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보라"며 사정도 하고 언성을 높여 화도 냈지만 실패했다.


안인득의 형은 같은 날 검찰청 민원실에 찾아갔다. 민원실 직원은 "(안인득의) 입건된 폭행 사건은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담당 검사를 만날 수 없다"며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볼 것을 권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행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가라고 했다.


안인득의 형은 "(방문한) 동사무소에서 '법이 바뀌어서 (강제입원시킬) 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동사무소 관계자가 '내가 시청에서 근무하다 온 사람인데 시청에 가도 똑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결국 가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벽에 의해 안인득의 강제입원은 무산됐다. 매체는 "시장이 허가하면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킬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인득은 지난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이들 5명을 흉기로 살해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주 전에만 안인득을 입원시켰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경찰이 3일짜리 응급입원이라도 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입원은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의사 1명과 경찰관 1명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에 3일간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경찰도 "(안인득을) 응급입원 시킬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2010년 편집형정신분열증(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감호소 생활을 했다. 이후 6개월간 가족들에 의해 강제입원돼 치료를 받고 퇴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