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무면허·부상 상태로 지게차를 몰던 20대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노동당국이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직원 A씨가 지게차 전복 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함께 사업장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숨진 A씨의 지게차 운전면허 보유 여부, 사업장의 안전 수칙 준수 상황,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3시 33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그 아래 깔렸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진 제공 = 제주소방본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족은 "지난해 8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며, 1년 근무 후 무기 계약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은 "A씨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 평소 만류했지만, 지게차 운전을 안 하면 회사를 못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7일 다리를 다쳐 더 쉬고 싶다고 했지만 연차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며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어서 연차를 아끼려 했고, 사고 당일까지 깁스를 한 채 출근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지게차는 양발로 조작하는 장비인데 다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하귀농협은 "이번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