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제주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11시 50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A양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 손으로 신체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교회 아동부 성가대에서 노래를 가르치며 선생님으로 근무했다. 2012년부터 이 교회에 다닌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이용해 이러한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남성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처벌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은 무려 30년간 체조 선수들을 성폭행한 의사에게 175년의 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후 국내 누리꾼들은 날이 갈수록 아동 성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에 피의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