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교회 성가대서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 성추행한 30대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제주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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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11시 50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A양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 손으로 신체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교회 아동부 성가대에서 노래를 가르치며 선생님으로 근무했다. 2012년부터 이 교회에 다닌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이용해 이러한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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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남성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처벌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은 무려 30년간 체조 선수들을 성폭행한 의사에게 175년의 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후 국내 누리꾼들은 날이 갈수록 아동 성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에 피의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옥에서 '175년' 지낼 성폭행범 보며 즐거워 방긋 웃은 피해 여성 (영상)30년간 체조선수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표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54)에게 175년이 선고하자 재판장에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18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4살 여아 성폭행범한 성폭행범이 법정에서 주장한 말도 안 되는 변명이 공개돼 남성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