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비밀번호' 기억했다 '몰래 침입'해 체크카드 훔쳐간 남성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체크카드 등을 훔쳐 펑펑 사용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부산광역시 동래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7일 A씨는 전 여자친구였던 B(26)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체크카드와 현금 30만원을 훔쳤다.
A씨는 훔친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내거나 편의점 등지에서 117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B씨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A씨는 사귀는 중에 B씨 집을 방문하게 됐다.
이때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 놓았다가, 헤어진 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훔친 카드에는 결제할 때 은행에서 보내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채 체크카드를 바꿔 사용해왔다.
이 때문에 B씨는 6개월간 계속된 A씨의 카드 사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