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 청소년 6명이 항소심에서도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여고생을 집단으로 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차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6명 모두에게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판결에 대해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 부장판사는 "형이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A군와 그 일행들에겐 "평생 반성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라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부모가 성폭행당한 여학생과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 것에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11월 A군와 일행은 충남 예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여고생을 차량에서 집단 성폭행했다.
이후 지난 2월 이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찰은 이들을 구속 및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는 이들 중 3명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남은 3명 가운데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5명 모두 보호관찰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수행했었어야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