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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폭행한 공익요원 그대로 근무시킨 여수의 한 중학교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가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교실에서 성폭행한 공익요원의 출근을 막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가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교실에서 성폭행한 공익요원의 출근을 막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육 도우미 공익요원 21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교육 도우미 공익요원은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학교에 배치한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임무를 맡았던 A씨는 오히려 장애 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1일 오전 8시 50분경 특수반 교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13살 B양을 성폭행한 것이다.


경찰은 확보한 DNA 증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뒤 지난 11일 용의자와 공익요원의 DNA가 일치하는 점이 확인되자 A씨를 구속했다.


그런데 경찰이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학교 측은 A씨를 학생들과 격리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심지어 A씨는 계속 특수반 학생들의 수업을 보조하기도 했다고.


이에 여수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 측이 A씨의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격리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계속 근무토록 해 피해 학생을 '2차 피해'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학교 측은 지난 1일에서야 A씨를 다른 곳으로 발령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내 폭력 발생 시 기관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14일 이내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공익요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느라 그동안 격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11살 소녀 유혹해 성관계 한 20대 남성···'성폭행 무혐의'어린 소녀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남성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