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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소녀 유혹해 성관계 한 20대 남성···'성폭행 무혐의'

어린 소녀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남성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비 기자 = 11살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어린 소녀를 유혹해 성관계를 한 남성이 "서로 '동의' 하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프랑스 출신의 28세 남성은 길을 오가며 자주 마주쳤던 11살 이웃 소녀에게 "키스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했다.


소녀는 아무 의심없이 남성을 따라나섰고, 남성의 집으로 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녀의 가족은 크게 분노하며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소녀의 가족은 "어린 딸이 남성의 행동이 무서워 저항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제성을 인정해 '성폭행'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성은 "나는 소녀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이는 절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남성은 당시 소녀의 실제 나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폭력적인 모습이나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소녀의 진술을 들어 판단컨대 신체적으로 크게 거부하지 않은 것은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남성의 성폭행 혐의로 부인했다.


다만 "성관계를 한 것은 확실하므로 '미성년자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들은 소녀의 엄마는 "딸은 남성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피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며 "겁에 질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린 나이였다"고 항의했다.


현지 아동권리단체 또한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프랑스에서는 15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접 접촉은 '불법'으로 간주하나, 성관계 중 강압이나 폭행이 있어야만 성폭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1살 소녀와 성관계를 한 경우 '불법'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강압성이나 폭행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적 결정권'이 없다고 간주,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면 모두 '성폭행'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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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 기자 be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