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동승자 '가슴·허벅지 성추행' 피하다 교통사고 내 죽을뻔한 20대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차량 운전 도중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성추행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고권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4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상가 밀집구역을 지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B(38) 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은 크게 파손돼 약 880만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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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사고는 A씨의 단순한 운전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사고는 A씨가 당시 옆자리에 동승한 남성 C씨의 '강제추행'을 피하려다가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 중이던 당시 C씨가 A씨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A씨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만지는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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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승한 남성 C씨가 이때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핸들이 틀어져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상의 부주의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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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적당히 내리고 더듬지 마세요"···성추행 토로한 물리치료사들한 병원의 물리치료실에 붙은 '금지 수칙 공고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