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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입술 먹고싶다" 여고생에게 24살 남성이 보낸 '카톡 문자'

올해 18살로 고3 수험생인 여고생에게 노골적인 성적 문자를 보낸 24살 남성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올해 18살로 고3 수험생인 여고생에게 "네 입술 먹고 싶어"라는 등의 노골적인 문자를 보낸 24살 남성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4살 아는 오빠로부터 성적 모욕감이 들게 만드는 카톡 문자를 받았다는 여고생 A양의 글이 올라왔다.


고3 수험생인 A양은 자신의 오빠에게 많은 도움을 준 24살 오빠 B씨로부터 받은 카톡 문자 내용이라며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카톡 문자에 따르면 B씨는 "여자한테 이렇게 매달려 본 적 없어"라며 "근데 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여자야"라고 A양에게 카톡을 보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양이 "내가 왜 오빠 여자야"라며 "시험 공부해야하니까 나 문자 더 이상 못한다"고 선을 긋자 B씨는 "시험 끝난걸로 알고 있다"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A양은 "나 곧 수능이다. 앞길 막지말고 문자 그만"이라고 부탁하자 B씨는 "너 아까 니 귀 사진 내가 확대해서 봤는데 너 귀가 달모양이야"라고 뜬금없는 고백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B씨는 "네 눈은 블랙홀, 남자들 따고 다니는. 그래놓고 순수한 척 하는"이라며 "니 입슬은 몰라. 그런거 지금은 그냥 니 입술 먹고 싶어"라고 대놓고 A양을 성희롱하기까지 했다.


A양은 "카톡 안 한다니깐 계속 문자보내서 귀찮아도 (답장을 보냈다)"며 "우리 오빠한테 좀 도움 많이 주신 분이라 받아 주고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어 "오늘과 같은 문자를 밤마다 보내고 목소리로도 많이 보낸다"며 "시험 망친터라 기분 안 좋은데 자꾸 저래서 욕써서 보냈는데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개소름이다. 빨리 연 끊고 번호 바꿔", "정말 극혐이다", "이건 정말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앞으로 카톡방이나 채팅방 등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해 처벌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5월 카톡방과 채팅창에서의 성희롱도 처벌토록하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카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게임 채팅창 등 사적 공간에서의 성적 언동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정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법안에 규정된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 공연성, 성적 욕망 유발·만족 등을 배제하고, 반복적 성적 언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카톡방, 게임 채팅창 등에서의 성적 발언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원욱 의원은 "성희롱을 통해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아직도 우리 법에서는 성희롱을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체 카톡방에서 여교수 '성희롱'하다가 딱 걸린 대학생들대학 동기 단체 카톡방에서 여교수를 노골적으로 성희롱하거나 욕설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살 마트 알바생에게 카톡으로 작업거는 40대 '개저씨'자신보다 한참 어린 마트 알바생에게 작업거는 40대 남성의 충격적인 카톡이 공개돼 분노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