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김건희 모친' 최은순, 체납 과징금 25억 끝내 '미납'

전국 1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2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최종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가 최종 납부 기한이었던 어제(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날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인데요.


앞서 지난달 19일 성남시는 최씨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위택스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이달 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뉴스1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 / 뉴스1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씨의 체납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5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 과징금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이미 압류했다"며 "오늘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