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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개소주'로 만든 택시기사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잃어버렸던 반려견을 일주일 만에 '개소주'로 돌려받은 주인이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인사이트다음 아고라, Instagram 'jizimmmineee'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택시기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꼭 서명해주십시오"


잃어버렸던 반려견을 일주일 만에 '개소주'로 돌려받은 주인이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지난 11일 경상남도 창녕군에 사는 진돗개 '매실이' 주인 A씨는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 "택시기사에게 잡혀가 개소주가 되어버린 매실이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연에 따르면 생후 7개월 된 강아지 매실이는 지난 7일 창녕군 고암면 집 마당 앞에서 슈퍼에 간 주인을 기다리다 B(64) 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사이트Instagram 'jizimmmineee'


이후 강아지를 숨지게 한 B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으며 마침 그곳을 지나던 택시기사 C(73) 씨가 매실이를 데리고 가 '개소주'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원글에서 "(매실이를 잃어버린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개 한 마리로 유난이라고 짜증을 내며 우리 가족에게 면박을 줬다"며 "목격자가 나타나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매실이' 사연이 일파만파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많은 이들이 창녕읍 경찰서로 민원을 넣자 그제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청원글이 올라온 4일 뒤인 지난 15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주변 CCTV를 통해 B씨와 C씨의 범행을 확인했고 두 사람을 입건했다.


인사이트Instagram 'jizimmmineee'


경찰 수사 결과 매실이를 죽게 만든 B씨는 강아지를 방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측은 "C씨의 경우 이미 죽은 개를 상대로 해 동물보호법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여전히 청원글을 내리지 않고 "제2, 제3의 매실이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택시기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꼭 서명해 달라"라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현재 2만 2,250명이 해당 글에 서명한 상태다.


"실종됐던 반려견이 일주일 만에 '개소주'로 돌아왔습니다"사고로 차에 치어 세상을 떠난 반려견이 결국 '개소주'가 된 채 돌아온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