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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당한 순댓국집 사장님

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주문해 마신 청소년들에 한 순댓국집 사장님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들 때문에 한 순댓국집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지난 27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순댓국집 대문에 붙은 '안내문' 현수막 사진이 전해졌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순댓국집이 20일 동안 영업정지를 맞은 사유가 적혀 있다.


순댓국집이 영업정지를 맞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해당 순댓국집은 20일동안 문을 닫았고 이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 8명이 한순간 직장을 잃었다.


매장 사장님은 영업정지에 동안 내부 수리 후 오늘(28일) 영업을 개시한다고 알렸다.


인사이트KBS


실제로 많은 편의점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해 술과 담배를 찾는 청소년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CCTV와 위조 신분증 검사기 등을 도입하는 매장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해당 매장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위조된 신분증을 가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행정심판 등을 통해 영업정지 일수를 일부 감경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술을 구매하려 의도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최근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술집 업주들이 더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출입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짝퉁 '검사' 신분증으로 젊은 여성들 유혹해 임신시킨 20대 '백수'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를 사칭해 여성들과 교제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백수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