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몰카' 촬영하다 들키자 "그럼 지워주겠다"고 말한 남성

기차에서 여성의 몰카를 찍다 들킨 남성이 "그럼 삭제해 드릴게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상지대학교 대나무숲'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기차에서 여성의 몰카를 찍다 들킨 남성이 "그럼 삭제해 드릴게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페이스북 페이지 상지대학교 대나무숲에는 몰카를 찍혔다는 한 여성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연의 글쓴이는 "12일 낮 1시경 학교에 가기 위해 무궁화호 3호 차 창가 쪽에 타고 있었다"면서 "옆자리에는 남학생이 앉았는데, 핸드폰을 어쩡쩡하게 들고 있어서 힐끗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남성은 자신의 왼쪽 무릎 옆으로 핸드폰을 들고 카메라 렌즈를 글쓴이에게 향한 채 들고 있었다. 또 중간중간 글쓴이의 얼굴을 찍으려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인사이트facebook '상지대학교 대나무숲'


이에 의심이 든 글쓴이는 남성의 핸드폰을 잡고 "저 찍으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갤러리 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남성은 "안 찍었다"며 끝까지 갤러리를 보여주지 않았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글쓴이는 남성의 핸드폰을 뺏어 갤러리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런데 남성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별일 아니라는 듯 "그럼 삭제해 드릴게요"라고 대답한 것이다.


분노한 글쓴이는 큰소리로 "너 나 찍었지 않냐"며 "경찰서로 가자" 등 실랑이를 벌이다 역무원을 찾아가게 됐다.


인사이트facebook '상지대학교 대나무숲'


이때까지 남성은 뺏긴 핸드폰을 되찾으려 했고, 위협을 느낀 글쓴이는 큰소리를 지르며 남성을 기차 방송실 앞으로 데려왔다.


이어 역무원을 만난 글쓴이는 사정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원주역 인근 파출소를 찾았다.


그런데 '안 찍었다'던 남성의 핸드폰에서는 글쓴이를 찍은 7분가량의 동영상을 포함한 사진 7~8개가 나온 것은 물론, 기차 안에서 찍은 다른 여성들의 사진까지 발견됐다.


공포스러운 일을 경험한 글쓴이는 "(남성이) 나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라며 "오늘 일을 경험하며 몸이 벌벌 떨리는 것을 느꼈다"고 글을 맺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수욕장서 몰카 찍다 걸리면 '신상공개' 한다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경찰이 '몰카' 촬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