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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몰카 찍다 걸리면 '신상공개' 한다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경찰이 '몰카' 촬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경찰이 '몰카' 촬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개장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 전국 273개 해수욕장에 '몰카 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갈수록 몰카 촬영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경찰은 올해 특수 전담팀을 동원한 '집중 단속' 및 '엄격한 처벌'을 예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만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촬영의 유무죄는 사안에 따라 달라 법관이 판단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촬영할 경우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몰카 촬영을 위해 특별한 수단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몰래 카메라를 신발에 숨겨 촬영한 사례 / 연합뉴스 


실제로 등산복 조끼 가슴 부위에 구멍을 내고 스마트폰을 테이프로 고정해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하던 40대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몰카 촬영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


벌금형은 최장 10년, 징역형(3년 이하)은 최장 20년까지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6개월마다 경찰에게 신상 정보 변경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성범죄 수사에 활용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부산 경찰은 몰카 촬영범 단속을 위해 올해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142명의 경찰관을 투입한다.


아울러 사복 차림으로 해수욕장 곳곳을 순찰하는 '성범죄전담팀'을 교대로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현장을 발견했을 때 범인이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할 수 있으니 직접 대응하지 말고 안전요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고가 어려우면 주변인도 알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